'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
따라서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다름없다.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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