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 '공조수사본부'가 우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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