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AI 교과서 지위를 격하하고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이라며 "교육 격차 해소 또는 교육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교과서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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