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2017년~)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약 105억 원, 2022년~)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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