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불편 완화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민권익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불편 완화된다”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