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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