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 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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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 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만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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