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지적과 관련해선 "모든 수업을 다 이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터치'라고 해서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되 다른 시간엔 활동 중심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의 연수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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