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이 최대 50% 짧아진다.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t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최소 2년∼최대 3년)보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해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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