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전년 대비 9억 원 증가한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5만149건, 238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납 기간(1·3·6·9월)에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에 지방세 홍보용 QR코드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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