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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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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