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17일 이를 받아들이고 정식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새로운 합의 재판부가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기피 여부를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중지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