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와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과태료와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간접흡연 예방에 따른 시민 시민 건강 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및 출산장려금 확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출산률 증가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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