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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