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고 월 25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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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고 월 25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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