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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