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사항 통합공고’가 개정됐다.
2022년 11월 7차 개정 이후 신설·변경된 법률과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년 만에 8차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또 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이 반영됐고, △변리서비스 광고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표시 △담배 경고 표시·광고 △건축물 분양 광고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일상생활 속 소비자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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