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제한 기간 완화 등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양수자에게 '1년이 넘는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현행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활용 증가 등 변화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 권고로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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