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혼인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여부, 초혼여부, 자녀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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