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영업비밀 제공 요구를 거절한 경쟁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확정된 과징금은 당초 부과된 과징금보다 573억원 줄어든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을 고려해 총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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