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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