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재개된 지 한달 만에 또다시 중단된다.
이어 "지난 10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가 적법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공사를 재개했는데 한달 만에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돼 난감하다"며 "공사는 중지시키되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와 원고 측 주민들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적법성을 놓고 지리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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