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고시 8종에 대한 행정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임상·허가·품질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디지털 기술의 세부 유형 규정과 디지털 의료기기 판단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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