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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