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닉은 "당사는 지난 16일 동화약품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며 "주식양수도 계약은 해제됐으며, 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와 법적 책임 여부는 추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로닉을 인수하려던 동화약품은 지난달 25일 하이로닉의 최대주주 이진우 대표이사의 진술 보장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으나, 이 대표는 신주인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화약품은 지난 13일까지 거래종결일 잔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6일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동화약품에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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