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올해 말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기로 했다.
연장신청 대상은 올해 말 차량 진ㆍ출입로 및 사설 안내표지판 등 도로점용 허가권이 만료되는 자다.
김학현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기간 내 도로점용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권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도로점용 기간 연장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