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점용 허가 기간 연장신청, 내년 2월 말까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시흥시 도로점용 허가 기간 연장신청, 내년 2월 말까지

시흥시는 올해 말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기로 했다.

연장신청 대상은 올해 말 차량 진ㆍ출입로 및 사설 안내표지판 등 도로점용 허가권이 만료되는 자다.

김학현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기간 내 도로점용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권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도로점용 기간 연장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