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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