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경과와 정책 방향에 관한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의 발표에 이어 일자리, 주거, 복지·생활, 교육·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정책 전반에 걸친 대학생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일자리·주거·생활안정 등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내년 중 '203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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