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직후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의 유효성 여부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들의 독립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들의 선택과 행보를 둔 논쟁이 치열하다.
◇ “일방선언도 해지는 해지” 법조계 다수론에 엔터업계는 우려 지난달 28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후 어도어는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뉴진스가 입장 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에 새로운 시각을 환기한 뉴진스의 행보에 잠시 얻어맞은 듯했던 엔터 관련 협회들은 어도어의 소 제기 후 연달아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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