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명령은 제수용품, 구이용, 조림용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냉동부세의 통관검사 결과 “에톡시퀸(사료의 지방 산패를 방지하는 항산화제로 사용)”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그간 27개국 4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은 검사명령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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