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토막 살인'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피해자 여성인 척하며 112에 연락해 피해자 실종 신고를 취소했을 당시 경찰은 남성임을 인지하고도 가족의 요청에 따라 실종 신고를 취소했던 것으로 드러냈다.
군 장교인 피의자는 실종 신고 취소를 요청하던 통화에서 피해자 목소리로 가장했으나 경찰은 '남성'으로 보고 시스템상 발신자 성별도 남성으로 표기했다.
경찰이 남성이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는 수상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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