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여자목소리 내며 피해자 행세한 軍장교, 신고 취소해준 경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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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여자목소리 내며 피해자 행세한 軍장교, 신고 취소해준 경찰 ㄷㄷ

'화천 토막 살인'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피해자 여성인 척하며 112에 연락해 피해자 실종 신고를 취소했을 당시 경찰은 남성임을 인지하고도 가족의 요청에 따라 실종 신고를 취소했던 것으로 드러냈다.

군 장교인 피의자는 실종 신고 취소를 요청하던 통화에서 피해자 목소리로 가장했으나 경찰은 '남성'으로 보고 시스템상 발신자 성별도 남성으로 표기했다.

경찰이 남성이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는 수상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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