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주요 국가 중앙당국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른 아동 보호와 국가책임을 강화한 국제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제입양에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회의가 주요 국제입양 중앙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절차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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