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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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논의 본격화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주요 국가 중앙당국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른 아동 보호와 국가책임을 강화한 국제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제입양에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회의가 주요 국제입양 중앙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절차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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