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 활용 위해 윤리교육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택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 활용 위해 윤리교육 의무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윤리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미래세대 삶에서는 인공지능이 더욱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 활용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