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5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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