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하려고 한다"면서 "(심의·의결)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는 국회와 소통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후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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