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인 점을 감안,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한단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6일 정부로 이송돼,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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