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중 임시국무회의 열고 양곡법 등 재의요구권 심의(상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부, 주중 임시국무회의 열고 양곡법 등 재의요구권 심의(상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인 점을 감안,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한단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6일 정부로 이송돼,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