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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