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대상을 문화예술 준비생과 중도포기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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