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계속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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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계속수사"(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났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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