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막기 위해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2명을 상대로 고려아연 자사주 204만30주(9.85%)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10월 2일 이사회 결의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한 자사주 204만30주에 대해 양도, 대차거래, 기타 처분 등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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