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인천시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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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규 인천시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공공 재개발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수자의 국민 주택·분양 비율을 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500m 이내로 적용되면 역세권에서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또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용적률을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한계까지 완화해 건설할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로 지어 LH 또는 iH에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50%를 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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