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는 아동을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전과 역시 여러 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