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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