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 따르면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을 재개한다.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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