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8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모든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많고 피해액도 크다”고 전제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0~2022년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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