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1일 상한 요금과 월정기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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