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여 건, 11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로서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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