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 100만 원 한도로 기자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및 간편장부 작성요령,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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