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수정안 제4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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