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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