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씨(47)에 대한 1심 재심 선고 공판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김씨는 교도소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범인은 김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