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공원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를 지난 1997년 지정 후 27년만에 전면 정비해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변경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고시를 통해 전주지역 8개 공원 주변 15개 고도지구 중 11개 고도지구(655만1385㎡, 전체의 87.0%)가 해제되고, 공원 조망이 양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완산공원과 기린공원, 산성공원 주변 4개 고도지구(97만7918㎡)는 존치된다.
그 결과 시는 기초조사와 상위 계획 검토, 조망 분석을 거쳐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효력이 상실된 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높이를 관리하는 중복규제 지역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중 5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전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정비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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